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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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0-30 22:27 조회481회 댓글0건본문
재)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고 제2014-29호
교섭요구 사실 공고
2014. 6. 25.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의거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재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(2014. 6. 26. ~ 7. 3.)내에 재단 경영기획본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○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: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
○ 그 대표자 : 노조위원장 이성일
○ 교섭요구일자 : 2014. 6. 25.
○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: ’2014. 6. 26. ~ 7. 3.
○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-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2014년 6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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